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죄 및 판시 제 4의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에서 2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1.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에 대구 남구 I 소재 J 사우나 2 층 여자 목욕탕에서 그곳 온탕 옆 난간 위 바구니 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K이 사용하는 91번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내
어 가 그 열쇠로 91번 옷장을 열어 옷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스마트 폰 1대와 스마트 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 L 명의의 주민등록증 2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9:35 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 남대구 점 1 층 식품 관에서 그 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보안팀장인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3,3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믹스 1통을 자신의 가방 속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2. 12:09 경 대구 서구 P 소재 ‘Q 내과의원 ’에서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300원 상당의 진료비를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2. 12:45 경 대구 중구 S 소재 ‘T 약국 ’에서 그곳 약 사인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2,400원 상당의 감기약, 수면제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