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6. 03:57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4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D이 옷장 열쇠를 바닥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시가 40만원 상당의 패딩 점퍼, 시가 1만원 상당의 청바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6. 04:42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26. 05:13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 05:14 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5,3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의 도난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6. 05:17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