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지층 C 노래방 6번 방 내에서 피해자 D가 그 곳 테이블 위에 두고 나온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 폰 1대와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E)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 02:42 경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금 4,200원 상당의 택시 승차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 02:59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업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 03:35 경 안산시 단원구 불상지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요금 6,240원 상당의 택시 승차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2. 1. 03:39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에게 제시하여 시가 190,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2. 1. 05:14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