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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08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22. 화성 직업교육 훈련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21:58 경 부천시 부 일로 485에 있는 부천 중앙 새마을 금고 본점에서, 5번 ATM 기 상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30. 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9-3 번 승강장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를 피해 자 코 레일 유통이 설치한 음료수 자판기에 집어넣고 1,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선택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권한 없이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음료수 구입대금 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권한 없이 체크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새마을 금고 CCTV 영상 캡 처, 영장집행 회신자료( 현금 자동 입출 금기거래 명세표), 영장집행 회신자료, 사진 2매, 수사보고( 압수영장집행결과,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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