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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단3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6』 피고인은 2017. 2. 6. 02:30 경 하남시 C에 있는 ‘D’ 건물 내 2 층 숙소에서 위 업소 직원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941』

1. 절도

가. 2013. 8. 26. 09: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09: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안에서,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옷장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자동차 운전 면허증 1개를 꺼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8. 26. 09:38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날 09:38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3에 있는 기업은행 천호 지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위 H의 체크카드를 기업은행 천호 지점에서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6. 09:40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 이르러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5,400원 상당의 담배와 음료수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제 1의 가. 항과 같이 H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그 사용권한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담배와 음료수를 교부 받아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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