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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4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 06:50 경부터 07:4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이 목욕용품을 넣어 둔 플라스틱 통에서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에서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처 F 명 의의 우리은행 BC 카드 1매,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4. 2. 07:49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 의의 우리은행 BC 카드로 담배 6 갑을 구입하며 26,2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8:13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MG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로 담배 2 보루를 구입하며 82,000원을 결제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절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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