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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6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 12:42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89 황금 기름 창고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를 희망 로 네거리 방면에서 수성시장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마 세라 티 기 블 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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