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북 문로 39에 있는 성 건주민센터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동 대 네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26 세) 운전의 D 모닝 승용 차가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동 대 네거리 앞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