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8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9. 22:12 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2: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E 앞 도로를 F 학교 방면에서 G 시장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 피해자 H 소유의 I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4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