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T- 스테이션 타이어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9:2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영대 네거리 쪽에서 남부 경찰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와 제동 및 조향 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D 약국 건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후진하면서 위 도로의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54 세) 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 및 피해자 대구도시 철도 공사 소유인 I 지하철 입간판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긴장, 요천 추부 상해를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