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7: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이고 당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7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17:04 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