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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1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1:25 경 위 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2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 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은행 앞 교차로를 남 평 리 네거리 쪽에서 중리 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로서는 우회전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리 중학교 쪽에서 남 평 리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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