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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2가합815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24,977,6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2005.경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외 2필지 E건물 제에이동 제111호 및 제112호(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를 명의신탁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5.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건물을 담보로 남창원농업협동조합(이하 ‘남창원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2005. 7. 28. 남창원농협에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남창원농협,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고, 2005. 7. 29. 명의상 채무자인 원고를 통하여 남창원농협으로부터 대출금 13억 원(변제기 2010. 11. 29., 이율 CD실세금리, 연체금리 15.930%,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3)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고, 남창원농협은 2011. 5. 26.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26. 및 2012. 11. 13.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원금 124,977,664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200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등을 모두 책임지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명의를 빌려달라고 원고를 기망하여 2005. 7. 29.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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