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3가합52578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3,663,890원 및 그 중 78,623,050원에 대하여는 2013.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3. 9. ① 신용보증한도 7,650만 원, 대출취급기관 기업은행, 보증기간 2012. 3. 10.부터 2013. 3. 8.까지로 하는(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

), ② 신용보증한도 1억 2,960만 원, 대출취급기관 외환은행, 보증기간 2012. 3. 21.부터 2013. 3. 20.까지로 하는(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

)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B, C은 위 각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제1, 2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연 11%)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약정에 따라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피고회사는 2012. 12. 11.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고, 2013. 1. 18.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각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제2약정에 따라 외환은행에 132,619,170원을, 2013. 5. 3. 이 사건 제1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에 78,623,05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2,421,67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등 1) 피고 B은 2012. 6.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2. 6. 1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하여 그의 누나인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22. 근저당권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