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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2 2016가단2617
주택인도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정공은 피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받고, 위 건물에...

이유

1. 피고 A, 중소기업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기초사실 1) 피고 A은 2014. 1.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엠케이정공(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금 1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7.부터 2016. 2.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7. 30. 피고 A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2014. 7. 30. 접수 제73523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 A에게, ① 2014. 8. 6. 60,000,000원의 가계전세자금대출(이율 연 6.9%, 변제기 2016. 2. 5., 지연배상금율 연 24%) 및 ② 2015. 6. 8. 40,000,000원의 가계전세자금대출(이율 연 9.5%, 변제기 2016. 2. 5., 지연배상금율 연 19%)(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8. 6. 및 2015. 6. 8.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위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수령하였다. 4) 또한 피고 A은 2014. 8. 8. 및 2015. 6. 10.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8. 및 2015. 6. 10. 원고 앞으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각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5 피고 A의 채권자들로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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