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6,981,647원 및 그 중 66,691,556원에 대하여 2006.10.11.부터 2008.6.23.까지 연 15%...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 등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08차전5059호로 주택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원과 관련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6. 15. 피고 A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66,691,677원 및 그 중 66,691,55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8. 7. 8.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분양계약 등 가) 피고 A은 2004. 12. 29. 주식회사 길조건설(이하 ‘길조건설’이라 한다
)과 논산시 B아파트 1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금 1억 3,5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나) 길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5. 6. 16.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 6. 20. 위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회사는 2015. 1. 7. C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같은 날 위 신탁 등기가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6. 3.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카단718호로 청구채권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사전구상금 청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63,591,819원으로 하여 피고 A이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