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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15 2017가단1085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D에게 경북 울진군 E 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D은 2000. 12. 22.과 2001. 2. 8. 두 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다. D은 위 각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까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2)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울진군법원에 D을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5. 6. 1. ‘D은 원고에게 57,721,2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울진군법원 2005차616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5. 6. 18. 확정되었다.

나. D의 근저당권설정 1) 한편, D은 2003. 2. 28.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3. 3. 3.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933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D은 2006. 4. 5.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2650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3) D은 2006. 11. 1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하고,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6. 11.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접수 제12567호로 채무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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