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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44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경북캐터링에 166,021,784원, 원고 A에게 263,342,136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경북캐터링(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은 2011. 9. 1. 피고 주식회사 B(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대구 동구 E 전 1073㎡, F 전 85㎡ 및 위 E 토지 지상에 피고 회사가 신축할 공장(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이라고 한다

)을 대금 975,99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2. 1. 10.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은 2011. 11. 15. 피고 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G 전 893㎡, H 전 99㎡ 및 위 G 토지 지상에 피고 회사가 신축할 제조업소(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제2건물’이라고 한다)를 대금 800,000,000원(토지대금 540,290,000원, 건물대금 259,710,000원)에 매수하고, 2012. 1.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은 또한 2012. 2. 17. 피고 회사로부터 대구 동구 I 잡종지 120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를 대금 726,000,000원에 매수하고, 2012. 3. 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지번 내에 건축 시공시 폐기물이 나올 경우 매도인이 처래해준다(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나. 양해이행각서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2011. 12. 23.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1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양해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① 피고 회사는 2012. 1. 10.까지 공사를 완료(준공)한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2012. 1. 10.까지 해결한다.

③ 피고 회사가 ①, ②항을 완료하였을 때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토지 전부에 공사 착공시 폐기물 처리 완료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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