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417 강제추행
피고인
김○○ (1968년생), 마사지업
검사
박상범(기소), 박철량(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박석훈(국선)
판결선고
2015. 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에 있는 피 고인 운영의 '○○' 마사지 업소에서, 신혼부부로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 자 하○○( 여, 27세)와 그 남편에게 소위 '아로마 마사지' 를 권유하여 각 분리된 안마실 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던 중 성욕이 생겨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복부 관리도 해주겠다면서 " 티셔츠를 벗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위로 벗겨 속옷을 입지 않 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마사지 오일을 묻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이어서 가슴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고 ,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골반이 휘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꼬리뼈 부위까지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돌리면서 만지고, 이어 "목이 비뚤어졌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 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마사지업소 운영자가 신혼여행을 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명목
으로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남편에게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 육
체적 피해와 고통을 준 점, 2009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판사
김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