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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8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5. 0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 3 층에 있는 C 마사지 숍 4번 마사지 실에서 피해자 D( 여, 47세 )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으로 이동하자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쪽에서 마사지를 하자,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손을 내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5. 0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33세 )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양손을 뻗어 피고인의 머리 쪽에 서서 마사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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