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업소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0세)는 위 마사지 업소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6:49경 ‘C’에서 술에 취한 채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210호실로 안내하고, 성명불상인 여성종업원이 위 호실로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 주고 퇴근한 후,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위 호실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 복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 복 하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카드내역사진, cctv 녹화영상 cd, C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착의상태 관련하여), 감정의뢰 회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