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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8 2016가합1123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 설립되어 선박 설계, 견적 및 감리 등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기술영업부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다

2014. 11. 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10. 6.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 인계의 철저로 최종 퇴사 시까지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 재직 시 업무상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사직원과 2014. 10. 17. ‘본인은 재직 중 취득한 사내정보를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않겠고, 설계도면을 포함한 회사자산을 임의로 외부에 반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2014. 11. 30. 원고에서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4.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원고의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설계도면 등 전산파일 18만 여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 등’이라 한다)을 임의로 암호 해제하여 외부로 반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서 퇴직한 바로 다음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취업하였는데, C은 원고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며 선박 설계업무를 담당했던 D가 피고와 비슷한 시기에 원고에서 퇴사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마. 원고는 피고의 설계도면 등 반출 사실을 알고 2015. 1. 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가.

원고는 피고를 형사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형사합의 및 민사손해배상 금액으로 3억 원을 수수하기로 한다

(다만, 동 금액은 임의의 합의금으로서 유출된 전산파일의 가치와 무관하며 향후 유사한 피해 발생 시 참고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될 수 없다). 나.

위 가. 목의 금액은 피고가 향후 10년간 선박설계사무소, 해운사, 조선소 등에 입사 또는 하도급, 용역 개인자격의 납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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