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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6가합103713
영업금지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어박스 기어박스는 압출기(전선 피복이나 비닐봉투 생산 등에 사용되는 원료를 가열 및 유동시켜 연속적으로 압출하는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 가운데 하나로 압출기의 동력부와 스크류부 사이를 연결하여 동력을 스크류부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등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이었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의 설립과 기어박스 설계도면 작성 및 동 제품 생산, 판매 경위 D은 1989.경부터 기계부품 임가공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A’을 운영하다가 2012. 7. 11.경 원고를 설립하였다.

D은 A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들로부터 압출기 부품 제작을 도급받아 생산해오다가 2001.부터 2003.경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기어박스 설계도면을 제작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였고, 원고는 설립과정에서 A으로부터 위 도면을 양수한 뒤 그에 기초하여 위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피고들의 퇴사 및 기어박스 생산, 판매 피고 B는 1989.경 A에 입사한 이래 2번에 걸쳐 퇴직과 재입사를 하였다가 2013. 11. 15.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같은 달 30. 원고에서 최종 퇴사하였고 이후 위 상호로 기어박스 생산 및 판매사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D의 전처로서 2006.경 A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20.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2015. 5. 27. 피고 B로부터 E의 고정자산 등 모든 권리와 자산을 2억 3,000만 원에 양수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기어박스 생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고소 및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는 2014. 3.경 하청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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