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어박스 기어박스는 압출기(전선 피복이나 비닐봉투 생산 등에 사용되는 원료를 가열 및 유동시켜 연속적으로 압출하는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 가운데 하나로 압출기의 동력부와 스크류부 사이를 연결하여 동력을 스크류부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등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피고들은 원고 소속 직원이었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의 설립과 기어박스 설계도면 작성 및 동 제품 생산, 판매 경위 D은 1989.경부터 기계부품 임가공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A’을 운영하다가 2012. 7. 11.경 원고를 설립하였다.
D은 A을 운영하며 다른 업체들로부터 압출기 부품 제작을 도급받아 생산해오다가 2001.부터 2003.경까지 별지 2 목록 기재 기어박스 설계도면을 제작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 및 판매하였고, 원고는 설립과정에서 A으로부터 위 도면을 양수한 뒤 그에 기초하여 위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피고들의 퇴사 및 기어박스 생산, 판매 피고 B는 1989.경 A에 입사한 이래 2번에 걸쳐 퇴직과 재입사를 하였다가 2013. 11. 15.경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같은 달 30. 원고에서 최종 퇴사하였고 이후 위 상호로 기어박스 생산 및 판매사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D의 전처로서 2006.경 A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20. 원고에서 퇴사하였고 2015. 5. 27. 피고 B로부터 E의 고정자산 등 모든 권리와 자산을 2억 3,000만 원에 양수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기어박스 생산 및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고소 및 해당 사건의 진행경과 원고는 2014. 3.경 하청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