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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6가합5634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 기획, 공연이벤트 기획, 연출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원고에서 프로모션 사업 담당 부서인 F를 총괄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 D은 원고에서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본부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며, 피고 E은 원고에서 프로모션 사업 담당 부서인 F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합하여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아래와 같은 정보보안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하고, 이 사건 서약서 중 4.항 기재 부분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를본인은 원고에 근무하면서 업무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포, 누설하지 않으며 위반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에 취득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절대 지인 및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시키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업무상 비밀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비밀보유자의 승낙 없이 타 회사에 공개하거나 타 회사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퇴직 후에도 회사 재직 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피고 D의 경우 ‘퇴사 후 3년 이내’가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출하였다.

다. 피고 C는 2010. 2.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1. 30.경 퇴직하였고, 피고 D은 2012. 10.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6. 1. 31.경 퇴직하였으며, 피고 E은 2010.경 원고에 입사하여 2016. 2. 2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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