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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0고단669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1. 2. 1. 주식회사 J에 입사한 후 그 계열사인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교량 건설과 관련한 설계, 신기술개발, 영업 및 사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해 오다가 2010. 8. 3.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C는 2008. 1. 2.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후 피고인 B은 UCB, PPC제품 설계, PPC 프로그램 개발, 공장 및 현장의 기술지원 업무 등을, 피고인 C는 TU제품 설계 및 TU신기술 관련 업무, TU프로그램 오류 수정 업무 등을 각 담당하다가 2010. 1. 31. 사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는 2010. 2. 1. 서울 종로구 M 오피스텔 626호에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구조물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를 설립하면서, 아직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위 회사 설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인 O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해자 회사를 사직한 직후 N에 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입사할 당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사직 당시 ‘퇴사 후에도 재직 중 업무수행 또는 업무와 관계없이 취득한 정보 즉, 제안서, 계획서, 질문지, 보고서, 인사조직재무 등에 관련된 어떤 내용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유출하지 않으며, 근무기간 동안 보유하였던 업무 관련 자료들을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반납하고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자산을 타인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그것이 저장된 파일을 회사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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