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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27450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본다.

전제되는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줄기세포 배양액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D’을 다단계판매하고 있다.

피고 B은 2012. 11. 1. 원고에 입사하여 2014. 10. 24.까지 대표이사로, 그 다음 날부터 2015. 4. 24.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 피고 B은 2013. 3.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은 48,000,000원, 근무기간은 2013. 10. 31.까지로 하되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회사 업무의 대내ㆍ외 보안에 항상 유의하고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 및 기타 비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타인에게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줄기세포관련 동종업계의 취업 혹은 창업은 퇴직 후 2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이행시 형/민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B과 E은 2013년, 2014년 각 원고 발행의 보통주 25,000주(전체 주식의 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서 원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 B의 원고 퇴사 피고 B은 2015. 3. 24.경 퇴사일을 2015. 4. 24.로 기재한 사직서(갑 제23호증)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2015. 4. 24. 원고에서 퇴사한 후 2015. 5. 7.경 퇴직금 12,222,558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4. 13.경 위 퇴직금과 별도로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지급(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B은 2015. 4. 17.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권리 포기각서’ 공정증서 공증인가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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