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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698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술부에서 ‘산업용 로’의 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5. 31.경 퇴사하고 2017. 6. 1.경부터 주식회사 C로 전직하여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당시 ‘B(주)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회사관련 정보 및 고객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동종 업종에 취업하여 B(주) 사업장에서 취득한 영업기밀 관련 정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였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회사의 기밀이 누설될 위험이 있는 동종 경쟁업체에 퇴직일로부터 1년간 재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퇴직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산업용 열처리 로’의 설계도면 등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경부터 2016.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출장을 갔을 때 D 대리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메일로 전송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산업용 열처리 로’의 설계도면 파일을 피고인이 기숙사에서 사용하던 개인 PC에 저장하였다가 회사 밖으로 가지고 나와 2017. 5. 31.경 퇴사한 이후에도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보관함으로써 위 도면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경쟁 회사들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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