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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46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 동, D 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관리 소장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7. 2. 15. 경 아파트 상수도 관 교체사업의 시행을 결정하고, 이후 주민 설명회,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상수도 관 교체사업이 추진 중이 던 2017. 5. 22. 치러 진 입주자 대표회장 보궐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한 후 상수도 관 교체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 요청이 건의되어 그에 대한 소명 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리소장인 피해 자가 위 교체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2017. 9. 19. 경 위 아파트 C 동과 D 동 게시판에 ‘( 관리 소장이) 현 F 회장의 보궐선거 시에 소장의 부당 간섭과 불법 개입으로 현 회장의 당선에 중대 영향을 미쳤음’ 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명 서를 선거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7. 5. 22. 치러 진 입주자 대표회장 보궐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불기소 결정서( 순 번 제 12번)

1. 소명서( 순 번 제 10번), 현장사진( 순 번 제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소명 서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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