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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82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 20 기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77 세) 는 위 아파트 19 기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1:00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길에서 피해 자가 주민들에게 20 기 입주자 대표회장 선출과정의 부적법함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청회가 끝나고 위 관리사무소 옆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제 19번)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순 번 제 4번)

1. 각 사진( 순 번 제 18, 20번), H의 재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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