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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노21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도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동대표 해임관련 소명서(이하 ‘이 사건 각 소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 G,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H, I,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J, K, 피고인 D은 같은 아파트 L동, M의 각 동대표이고, 피해자 N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2. 15.경 아파트상수도관 교체사업의 시행을 결정하고, 이후 주민설명회,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파트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7. 5. 22.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섰던 O이 낙선한 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가 위 교체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2017. 9. 19.경 각각의 동대표로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관리소장이) 현 P 회장의 보궐선거 시에 소장의 부당 간섭과 불법 개입으로 현 회장의 당선에 중대영향을 미쳤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7. 5. 22.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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