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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제주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근무하다가 2014. 8. 31. 경 입주민 투표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회장직 해임 통보를 받아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아님에도, 2015. 2. 23. 경 제주시 C에 있는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에서 컴퓨터 워드로 임명장 성명 란에 ‘D’, 소속 란에 ‘B 아파트 관리 사무소’, 생년월일 란에 ‘E 생’, 내용 란에 ‘ 위 사람을 2015년 2월 24 일자로 B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임명함’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 란에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보관 중이 던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임명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임명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D에게 아파트 관리 소장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위계로써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직무 대행 자인 피해자 F의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명장, 투표 개표 및 선거록, 회의록, 대표회장 해임결정 공고

1. 각 판결문 (2014 카 합 379, 2014가 합 2934, 2016고 정 364, 2016고 정 66, 2014 카 합 396)

1. B 아파트 관리 규약, B 아파트 선거관리 위원회 규정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주시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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