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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주식투자 관련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3.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존 주식투자 실적 중 손실 부분은 삭제하고 수익 부분만 기재한 서면을 보여주면서 “ 수익성이 이렇게 좋다.

나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고,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챙겨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주식투자로 인하여 계속하여 손실을 입은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이외의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 손실금이 약 3억원에 이르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돌려줄 수도 없었고, 매월 10% 의 수익을 남겨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9. 경부터 2010. 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억 1,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고소장

1. 각 주식투자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범행 과정에서 손실을 은폐한 투자 성과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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