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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6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9,242,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234』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주식투자 정보를 교환하는 ‘D’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블로그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C가 주식투자로 인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내가 농협지점장도 지냈고 외환거래 모의대회에서 1등한 적도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면 외환거래 투자를 하여 그동안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모두 만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 손실 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투자금에 대해서는 투자손실 위험이 큰 ‘E’라는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블로그에 게시된 글에 댓글을 단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라는 쪽지를 보내어 카페 가입을 유도한 다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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