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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3 2018고단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신용 거래를 통해 테마 주에 투자 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자신이 개설한 축산업자들의 모임인 ‘B 단체’ C 회원 및 지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손실을 만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주식투자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 공주시 E에 있는 ‘F ’에서 ‘B 단체’ 회원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용돈 벌이로 주식을 하는데 여윳돈을 보내주면 단타를 쳐서 돈을 불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거래로 테마 주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단기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만회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매수하려 던 종목은 2017. 2. 16.에도 자본 감식으로 거래정지된 전력이 있어 투자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계속된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3. 21. G 명의 우체국 계좌 (H) 로 45,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생활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 2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형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나왔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다.

형님 농장에서 3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몇 천만 원 정도 되니까, 퇴직금을 받으면 금방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5. 경 형 I가 운영하는 ‘F’ 을 그만두고 퇴직금 약 5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받을 퇴직금이 몇 천만 원이 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23. 위 가항 기재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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