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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03 2015고단2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투자자들에게 투자 일임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금을 맡기면 안정된 수익을 남겨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자 하기 1년 전부터 이미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었고 피해 자가 투자한 기간에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23. 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유 안타 증권 계좌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투자결과 보고서를 매월 보여주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8.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로 104,421,627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 주식 투자금을 맡기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이 나도록 해 주겠다, 안정적으로 매도 매수를 하므로 손해를 볼 수가 없다, F도 1억 원을 투자 하여 수익이 1,500만 원이 났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주식투자 누적 매매 손익률이 약 4,000만 원의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6. 경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위 유 안타 증권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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