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086]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C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료로 주식투자 상담, 자문 등의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구미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이미 투자한 500만 원은 잘 운용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한계가 있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더 투자 해라.
이제 곧 ’ 썸 머 랠리‘ summer rally, 매년 6-7 월경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지칭 가 온다.
상승장이고 이 기회를 놓치기가 너무 아깝다.
내가 사기 칠 사람도 아니고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 이상을 챙겨 주겠다.
원금을 보장한다는 차용증도 작성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초경부터 C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그 투자 금 등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담보로 원금의 2-3 배에 이르는 ‘ 스탁 론’ stock loan, 금융기관이 증권사 고객에게 증권계좌나 예수금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식 연계 신용대출 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주가 하락 등으로 대부분 손실을 보게 되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받은 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