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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3고합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사회 후배인 F로부터 환경업체를 경영하는 피해자 G을 소개받아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맺게 되었다.

2010. 3. 하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주식을 매입한 (주)H라는 회사가 갑자기 상장폐지되어 차용금 전액의 손실을 보게 되자 피해자와 F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이 아파트 건축 사업, 대형 횟집 경영 등으로 상당한 재력이 있고 사회적 영향력이나 사업적 수완이 대단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위 주식투자 손실금을 회복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사이에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에의 투자, 위 주식투자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한 로비자금,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1. <2010. 5. 13. -

6. 18.> 2억 9,000만 원 편취

가.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에게 “유체역학을 이용한 온수발명장치 특허를 받은 I이라는 회사에 투자해라, 증자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주식지분을 주겠다.”라고 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I의 실제 경영자인 J에게 증자대금으로 위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증자대금으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2010. 5. 13.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H의 상장폐지 재심사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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