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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10. 6. 20:15경 부산 동래구 C병원 응급실에서 갑작스런 구토 증세로 119로 호송된 직장 동료인 D을 따라 위 응급실로 들어가던 중 병원 경비직원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남, 23세)로부터 응급실 밖에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른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 G가 피해자 F에게 “왜 보호자를 못 들어가게 하느냐, 씨발놈들아, 길에서 걸리면 죽는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놔라, 칼 맞고 싶나, 칼로 배때지를 찔러버릴까.”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E의 왼팔을 1회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때렸으며, 손톱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할퀴었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팔꿈치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응급실 보조업무자 피해자 H(남, 52세), 응급구조사 피해자 I(남, 27세), 원무과 근무자 피해자 J(남, 2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왼팔을 잡아 비틀고, 양손으로 피해자 J을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공동폭행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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