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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 23. 03: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약국 앞 길에서 그 길을 지나던 피해자 E(23세)와 눈이 마주친 것을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F(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 E의 목 뒷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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