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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는 공동하여 2016. 8. 28. 04:20 경 용인시 기흥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 남, 23세) 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B은 손으로 피해자 F( 여, 23세) 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으면서 배로 밀치고,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G( 남, 22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H( 남, 23세) 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C는 발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 I,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등 상처 사진, 피의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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