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7. 00:30경 통영시 D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전날 피고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을 찾기 위해 각 방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F(남, 27세), 피해자 G(남, 34세), 피해자 H(남, 30세), 피해자 I(남, 23세)이 큰룸(큰방)에서 위 여성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위 방실에 들어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마구 때렸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후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등 뒤에서 감싸 안은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상의를 벗어 어깨 부위의 문신을 보이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대구 조폭이다”라고 외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바닥에 꿇어앉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 등을 수 회 때렸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손수레(가로 60cm, 세로 4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린 다음,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바닥에 꿇어앉게 한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렸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바닥에 꿇어앉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