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3. 7. 24.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버스정류장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 E(17세, 남), F(18세, 남), G(17세, 남)과 눈이 마주치자 위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야 너 뭘 쳐다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아래로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을 3회 때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린 후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아래로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근처 주택가 앞 노상을 혼자 걸어가던 중 피해자 H(17세, 남)가 오토바이에 피해자 I(18세, 남)을 태워서 피고인 옆을 지나간 것에 화가 나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후 피해자들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H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땅바닥에 피해자들을 무릎 끓게 한 다음 땅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견치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