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7동 1 층에 있는 복지 센터의 관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0:30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위 복지 센터에서 위 피해자와 복지 센터 직원들이 자신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씹할 년, 칼침 놓는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던 복지 센터 직원에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전단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복지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 센터에 찾아가 욕설을 하고, 전단지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