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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4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3:5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가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자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를 발로 1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열상, 치아파절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를 말리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의 좌측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전화조사)

1. 감정위촉 및 회보, 상해진단서 사본 등(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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