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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3. 4. 13. 03:4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336 ‘월미도’ 코스모스 선착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과 불꽃놀이를 하며 폭죽을 발사하던 중 피해자 E(18세) 등 일행을 향하여 발사된 폭죽 불꽃으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인근에 있던 야외용 화로 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안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 F(17세)의 좌측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G(16세)의 뒷머리를 좌측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안면을 오른손 손등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우측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K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H의 L SM520 승용차량의 좌측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7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I의 M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좌측 펜더 부위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770,000원 상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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