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23: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먼저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D(45세)이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는데,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E가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노래방 계단을 이용하여 바깥으로 도망하자 이를 뒤쫓아 가던 중, 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차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 골절, 좌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2, 23쪽)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부합하므로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증인
G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듯하나, 만일 피해자 E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빡 소리가 날 정도로 얼굴 부분이 도로에 부딪쳤다면 안면부에 상당한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눈썹 부위의 상처 외에 얼굴 부분에 별다른 상처가 없는 반면, 피해자 E는 옆으로 넘어져 무릎 부분이 많이 까졌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