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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351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0:20경 익산시 모현동2가 289에 있는 익산경찰서 인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세)가 친구인 E과 시비하다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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