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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정3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8:40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피해자 C(여, 39세) 운영의 D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C이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갑자기 주점 카운터를 발로 1회 걷어 차 그곳에 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3세)이 “왜 그러시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출입문으로 밀어 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맞은 편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C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을 벽에다 밀치어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얼굴과 귀부위 타박상, 우측머리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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