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0:05경 김천시 B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C(37세)가 술에 취해 D을 지인으로 오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D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D의 머리 부위를 벽과 문 등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