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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18 2013고정1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0:05경 김천시 B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C(37세)가 술에 취해 D을 지인으로 오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는데 D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쳐 D의 머리 부위를 벽과 문 등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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