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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8.11.선고 2014드단26343 판결
이혼
사건

2014드단26343 이혼

원고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거제시

등록기준지 거제시

피고

레BB ( * * * * * * - 6 * * * * * * )

주소 부산

송달장소 부산

국적 베트남

사건본인

( * * * * * * - 4 * * * * * *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5 . 7 . 21 .

판결선고

2015 . 8 . 11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

6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인도받은 날부터 2031 . 9 . 12 . 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라 .

7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8 . 제2 , 5 ,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을 ,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 1 . 1 . 부터 2031 . 12 . 31 . 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11 . 5 . 19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사건본인이 2012 . 9 . 13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났다 .

2 ) 피고는 2013 . 10 . 11 . 사건본인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갔는데 , 같은 해 12 . 20 . 귀국하면서 사건본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고 , 피고의 어머니가 그때부터 현재까지 베트 남에서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다 .

3 ) 피고는 2014년 2월경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알게 된 베트남에서 온 남자와 자주 만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많아졌고 위 남자와 함께 다정하 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

4 ) 피고는 2014 . 10 . 7 . 경 원고가 통화내역을 뽑아 위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자 가출하였다 .

5 ) 원고가 2014 . 12 . 30 . 아침 가출한 피고가 사는 집을 방문하였는데 상의를 벗은 위 남자가 있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위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으며 ,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 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 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8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만 원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사건본인의 인도 , 양육비에 관한 판단

현재 피고의 어머니가 피고의 요청으로 사건본인을 베트남에서 양육하고 있는 점 , 피고는 국내에서 거주 및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사건본인을 국내로 데려올 의사가 별로 없는 점 ,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경우 부모인 원고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서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건 본인의 연령 및 양육 상황 , 원고의 양육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타당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고 사건본인의 양육비 로 원고가 사건본인을 인도받은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31 . 9 . 12 . 까 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사건본인의 인도 ,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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